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면허증의 재발급 ==== 의료기사등이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(제21조 제2항 본문). 다만, 면허대여(제1항 제3호) 및 자격 정지 위반이나 3회 자격 정지(같은 항 제4호)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형사처벌로(제5조 제4호)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(제21조 제2항 단서).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(제27조 제2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